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3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전자통관 정보화 및 공공기관 설립ㆍ운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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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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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