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3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가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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