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3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포함하여 정보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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