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3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원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원 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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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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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