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추진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3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특수법인 신설 반장, 재단법인 정비 반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특수법인 신설 반장, 재단법인 정비 반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한다.
③부단장, 추진단 소속 직원의 세부 구성 및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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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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