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3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보원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3. 정보원의 정관 작성 및 설립 등기에 관한 사항4. 기타 정보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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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