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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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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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