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발굴한 유해 관리 및 위령시설 설치, 위령제 및 유족회 관리, 진정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위로금등 지급관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관리, 유해발굴ㆍ 추도사업, 자료분석, 각종 민원처리 및 동 위원회 사무국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운영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및 희생자 심사, 제주 4ㆍ3평화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4.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와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거창사건 등 추모공원 및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지원, 위령사업 지원, 유족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후속조치, 민주공원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6.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운영7.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 지정 협조, 권고사항 이행 여부 확인 점검 및 그 밖에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8.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결정 관련 헌법소원ㆍ행정소송 수행, 사후관리 및 관련 청원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결정 관련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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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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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