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직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단에는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지원단에 파견된 행정안전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단장은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지원단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제주4ㆍ3사건처리과, 노근리ㆍ거창사건등 처리과,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이행관리과 및 송무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④지원단의 단원은 행정안전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 임기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사람 및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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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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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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