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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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조직 및 구성제4조 · 사무분장
제5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조사ㆍ연구 의뢰 및 여론 수렴제7조 · 운영세칙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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