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1-29 · 시행일 2024-01-29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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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1-29 · 시행 2024-01-29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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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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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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