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ㆍ연구 의뢰 및 여론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