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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