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의 계량기를 통해 측정한 전기, 가스, 열에너지의 연간 최종에너지사용량(kWh)의 합계를 말한다.2. "에너지원단위"란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로서 단위면적(1제곱미터) 당 에너지사용량(kWh)을 말한다.3.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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