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목표에너지원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목표에너지원단위의 지역별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에너지원단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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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