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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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2-02 · 시행 2024-02-02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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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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