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이행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별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산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개별 건축물의 제1항에 따른 목표효율달성도의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하거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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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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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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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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