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이행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별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산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별 건축물의 제1항에 따른 목표효율달성도의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하거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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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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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