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1.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인 건축물2.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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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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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