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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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
1.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판단기준 | 등급별 구분 | 추가지원액 기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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