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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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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