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반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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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가감률의 반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감률은 국고추가지원율을 산정하는 때의 전년도에 이루어진 평가ㆍ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반영한다.2. 제3조제7호에 따른 가감률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 해당 재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가감률의 반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감률은 국고추가지원율을 산정하는 때의 전년도에 이루어진 평가ㆍ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반영한다.2. 제3조제7호에 따른 가감률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 해당 재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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