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가감률 반영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별표 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복구 비용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이하 "가감률"이라 한다)의 반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여름철ㆍ겨울철 사전대비 점검 결과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침수흔적도 및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결과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의 평가 결과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점검 결과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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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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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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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