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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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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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