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가감률의 확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평가ㆍ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복구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복구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ㆍ점검ㆍ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가감률을 확정하고 규정 제7조 별표 2에 따른 국고추가지원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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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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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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