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가감률 반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별로 국고추가지원율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사전대비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가. 최우수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5퍼센트 가산나.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퍼센트 가산다. 장려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1퍼센트 가산2.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또는 차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가. 전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상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가산나. 전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차감3. 제3조제3호에 따른 침수흔적도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1퍼센트 차감나.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지 않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퍼센트 차감4. 제3조제3호에 따른 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또는 차감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가.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가산나.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차감5.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ㆍ군: 3퍼센트 차감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6.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의 평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가.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에 지역의 재난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은 시ㆍ군ㆍ구: 1퍼센트 차감나.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에 과거 3년간 재난 발생 시 자원 사용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시ㆍ군ㆍ구: 0.5퍼센트 차감다.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에 직전년도 비축관리계획 환류를 실시하지 않은 시ㆍ군ㆍ구: 0.5퍼센트 차감7. 제3조제6호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또는 차감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가. 전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상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가산나. 전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차감8. 제3조제7호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피해액 대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확인한 피해액과의 비율([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확인 피해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피해액]×100)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가. 피해액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퍼센트 차감나. 피해액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 3퍼센트 차감다. 피해액의 비율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차감9. 삭제10.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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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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