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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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2-05 · 시행 2024-02-0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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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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