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고시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에 따른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6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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