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제3조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에 따른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6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면세유등의 관리자료"는 제2조의 자료제출기관이 면세유등의 배정ㆍ공급ㆍ사후관리 등을 위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세액의 공제ㆍ환급ㆍ징수, 과태료부과, 조세범칙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이 고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의 범위와 제출시기 및 제출서식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에 따른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6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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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3조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방법제5조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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