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제3조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에 따른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6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는 제2조의 자료제출기관이 면세유등의 배정ㆍ공급ㆍ사후관리 등을 위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세액의 공제ㆍ환급ㆍ징수, 과태료부과, 조세범칙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
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이 고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의 범위와 제출시기 및 제출서식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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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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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