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에 따른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6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중앙회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4.「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5.「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석유류에 대해 면세를 받거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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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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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