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제5조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에 따른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6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 범위ㆍ시기ㆍ방법 및 그 밖에 전산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에 대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자료제출을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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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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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