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제4조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에 따른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6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작성 또는 취득한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별표에 정한 제출시기까지 「국세기본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별소비세법」제9조제1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자료를 제출한 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다.
③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에 따른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6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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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료제출기관의 범위제3조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제4조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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