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회의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Postal Insurance Strategy Committee : PISCO)(이하"PIS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ISCO에 심의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회의개최 3일 전에 보험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2항제5호의 경우 「우체국보험 리스크관리 지침」에 따른 우체국보험위험관리실무협의회를,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우체국보험 상품수정지침」에 따른 상품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상정하여야 한다.
보험기획과는 상정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2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PISCO 부의 안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경미한 경우2. 시일이 촉박한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PISCO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ISCO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 중에서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등의 심의대상 안건은 해당 분야별 분과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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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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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