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회의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Postal Insurance Strategy Committee : PISCO)(이하"PIS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PISCO에 심의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회의개최 3일 전에 보험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제2항제5호의 경우 「우체국보험 리스크관리 지침」에 따른 우체국보험위험관리실무협의회를,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우체국보험 상품수정지침」에 따른 상품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보험기획과는 상정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2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PISCO 부의 안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경미한 경우2. 시일이 촉박한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PISCO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PISCO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 중에서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등의 심의대상 안건은 해당 분야별 분과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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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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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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