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6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 도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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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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