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6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 도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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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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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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