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4조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본다.1.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2025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업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2.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해당 업체가 보유한 업종의 실적의 합을 말한다)이 3억원 미만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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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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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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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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