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4조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본다.1.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2025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업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2.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해당 업체가 보유한 업종의 실적의 합을 말한다)이 3억원 미만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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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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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