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7조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정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업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업종전환을 처리한 때는 3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임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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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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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