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2조 (업종전환 자격 및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다.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2. 실내건축공사업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5.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제1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하 "건설업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말소된 것으로 본다.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 2020년 9월 16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업종전환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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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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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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