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3조 (업종전환 신청 기간 및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에 따른 업종전환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사전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종전환에 관한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생긴다.1.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경우: 업종전환 처리일2.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경우: 2022년 1월 1일
④업종전환 신청을 받은 건설업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전환자격, 신청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신청인에게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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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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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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