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3조 (업종전환 신청 기간 및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에 따른 업종전환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사전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종전환에 관한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생긴다.1.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경우: 업종전환 처리일2.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경우: 2022년 1월 1일
업종전환 신청을 받은 건설업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전환자격, 신청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신청인에게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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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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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