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5조 (종전 실적에 관한 인정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환 업종(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 중 제2조에 따라 전환이 허용되는 업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 업종"이라 한다)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업종전환 이후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은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1. 제2항에 따른 실적의 가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가. 전환 업종이 종합건설업종인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하고 선택한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나. 전환 업종이 전문건설업종인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하고 다음의 분야별 업종 구분에 따라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1) 토목분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2) 건축분야: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2. 제2항에 따른 실적의 가산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 업종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는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만큼 가산(연도별 실적의 가산을 말한다)하여 산정한다.1.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사전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502.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303.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1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인정에 관한 효력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날부터 생긴다.
④실적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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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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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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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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