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포장이 완료된 토마토 생과실을 대상으로 화물 당 2%의 표본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의 부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2. 수출검역 결과 제3조의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지 않고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화물에 대해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3. 수출검역 결과 제3조의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동 요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화물은 당해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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