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6조 (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이행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참여농가는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1. 환기구에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2㎜×2㎜의 망이 설치된 온실에서 토마토 생과실을 재배하여야 한다.2.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에 대해 토마토 생과실의 생산 시즌 내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및 방제조치는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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