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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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캐나다로 토마토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토마토묘를 정식하기 전에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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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캐나다로 토마토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토마토묘를 정식하기 전에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된 수출단지 목록을 캐나다 검역당국(이하 "CFIA"라 한다)이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④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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