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9조 (선과,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캐나다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에는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및 줄기, 잎, 잔재물, 흙 등과 같은 규제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꽃받침이 포함된 토마토 생과실은 수출할 수 있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을 위한 선과장과 참여농가의 코드 또는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포장이 완료된 토마토 생과실은 캐나다로 운송되는 동안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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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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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