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8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유무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참여농가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기간 중에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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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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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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