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공공주택본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의 효율적 추진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 특별법」제46조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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