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의 효율적 추진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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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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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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