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의 효율적 추진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로 구성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관련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추진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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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공공주택추진단의 정원
구 분 | 구 분 | 계 | 고위(나) | 4급 | 5급 | 6급 이하 계 | 정 원 | 45 | 1 | 4 | 22 | 18 계 | (별도정원) | (24) | (1) | (4) | (16) | (3) 단 장 | 정 원 | 1 | 1 | | | 단 장 | (별도정원) | (1) | (1) | | | 공공택지 기 획 과…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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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