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의 효율적 추진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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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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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