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의 효율적 추진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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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본부에 파견된 자와 제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라 본부에 파견된 자와 제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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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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