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의 효율적 추진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본부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공공택지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주택 및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관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7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계획 및 건설형 공공주택 67만 5천호 공급계획 추진 총괄4. 뉴:홈 사전청약 추진에 관한 사항5.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조사ㆍ발굴 및 지구지정6.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분석시스템 구축ㆍ운영7. 공공주택지구 개발여건 및 개발 제한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8. 지구지정 전까지의 공공주택지구의 투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9. 후보지 보안(「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에 관한 사항10.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11. 공공주택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12. 국회 등 대외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13. 인사ㆍ서무ㆍ보안(일반)ㆍ감사ㆍ통계 등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공공주택사업 등에 관한 사항
공공택지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가.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라.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마. 공공주택사업 착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2.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에 따른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소유부지의 매입, 교환, 양여, 위탁개발 등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신도시 리츠에 관한 사항4.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추진에 관한 사항5.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6. 중앙건축위원회 공공주택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7.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도심주택공급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및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등의 보상ㆍ이주 및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5.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령 및 관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6. 주거재생혁신지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7.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8.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기금 지원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9.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0.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다.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라. 공공주택사업 착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
도심주택공급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령 및 관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 방치 빈집 관리, 정비 유도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ㆍ자율주택정비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4.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6.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7.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 지원 및 대상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8.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9. 수도권 외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가.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라.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마. 공공주택사업 착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10. 공공주택지구 이외 지역에서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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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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