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의 효율적 추진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제46조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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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공공주택본부의 설치제3조 · 조직제4조 · 구성제5조 · 사무분장제6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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