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이상반응검사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단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검사는 질병관리청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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